청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계획 철회…협상은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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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10일 연장…올해분 임금 인상 등 쟁점
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용자 측과의 막판 줄다리기 협상 끝에 15일로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다만, 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기한을 10일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4개사 노사는 14일 오후 6시께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연 조정회의에서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의 쟁점은 올해분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이었다
노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정회했다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회의를 재개했다.그러다 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 불과 수십 분 앞둔 무렵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해 파국을 피했다.
이들 4개사는 버스 264대를 운행 중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면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버스 173대를 제외한 청주지역 시내버스 60%가 멈춰 서는 것이다.지난 8일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4개사 노조원 581명 중 94%가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총파업에는 찬성했으나 실제 파업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주지역은 이미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손실분이 많지 않고,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파업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청주시는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비해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노사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만큼 노사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용자 측과의 막판 줄다리기 협상 끝에 15일로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다만, 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기한을 10일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4개사 노사는 14일 오후 6시께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연 조정회의에서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의 쟁점은 올해분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이었다
노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정회했다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회의를 재개했다.그러다 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 불과 수십 분 앞둔 무렵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해 파국을 피했다.
이들 4개사는 버스 264대를 운행 중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면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버스 173대를 제외한 청주지역 시내버스 60%가 멈춰 서는 것이다.지난 8일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4개사 노조원 581명 중 94%가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총파업에는 찬성했으나 실제 파업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주지역은 이미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손실분이 많지 않고,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파업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청주시는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비해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노사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만큼 노사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