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그룹 새 총수 조원태로 '직권' 지정

2019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조원태로 변경
LG 구광모, 두산 박정원도 동일인 지정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
애경·다우키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추가
2019 공시대상기업집단.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칼 회장. < 한경DB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총수(동일인)를 고(故)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44) 한진칼 회장으로 변경했다.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 마감날까지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을 해야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는 애경과 다우키움이 새로 지정됐다.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까지 금지되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가 새로 포함됐다.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한 뒤 그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현황,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한다.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한진그룹의 총수를 지난 4월 미국에서 타계한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직권' 변경했다.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른 데다, 회사 측에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가정했을 경우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고 조양호 회장 일가(一家)의 한진칼 지분은 28.8%로, 조양호 회장이 17.8%로 가장 많고, 조원태 회장(2.34%)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가 비슷하다.공정위는 원래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지만 지난 4월 말까지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개를 일주일 미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8일까지 다시 한번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이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총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부 의사 합치가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한진은 결국 마감 직전 서류를 제출했지만 총수 지정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 외에도 LG와 두산의 총수를 변경했다. LG는 지난해 5월 타계한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구광모(41) 회장이 새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두산은 지난해 3월 별세한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에서 박정원(57) 회장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지난해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과 함께 40~50대 젊은 피가 재계 총수에 대거 진입하게 됐다.

회장 자리에서 퇴진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총수 자리를 지켰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각 기업의 최대주주로 지분 변동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영을 도맡고 있는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의 새 동일인 지정이 예상됐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는 정몽구 회장을 총수로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고, 비상장사 중요사항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추가로 받아 계열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사와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곳이 추가되고,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등 3곳이 빠져 총 59개가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가 새로 지정돼 총 34곳이 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