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고발자 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 없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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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을 고발했던 김상교 씨가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심경을 전했다.
승리 기각, 포승줄 풀고 귀가
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김상교 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이사 및 가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MBC를 통해 보도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클럽 버닝썬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로 몸 담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태는 클럽 내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탈세, 경찰 유착 등의 문제로 몸집을 부풀리며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경찰은 18차례 승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일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 또한 적시됐다. 법원은 이를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이날 밤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앞서 포승줄에 묶여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승리는 밤 10시5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기각이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승리에 이어 유인석 또한 귀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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