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발등의 불은 껐지만…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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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기본급 비중 49% 불과
내년 1월엔 중소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노사 갈등 불씨전국 버스노조가 15일 벼랑 끝에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함에 따라 발등의 불은 일단 껐지만, 이번 사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내년 1월부터는 소규모 버스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버스노조의 파업 계획을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지난달 29일 대표자회의에서 전국 동시 쟁의 조정 신청을 결의하고 파업을 예고할 때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책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버스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버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버스 업종이 21개의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한 것은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16년 봉평 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2017년 봉평 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버스업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버스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버스업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 노동자 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과 상여금은 각각 32%, 19%를 차지한다.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임금이 대폭 감소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 현직 버스 노동자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로 운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충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약 7천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지만, 버스업체의 재정이 열악해 쉽지 않을 것으로 노조는 우려한다.
안 그래도 낮은 수준인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들면 인력 충원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이 목전에 다가온 지난 12일 열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합동연석회의에서도 "(버스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13일에야 버스업계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인력 충원에 드는 인건비와 기존 인력 임금 감소분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준공영제 확대 방안과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노사 막판 합의로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특히, 내년 1월에는 50∼300인 버스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데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주 52시간제 안착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막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과는 유리된 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노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이번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내년 1월엔 중소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노사 갈등 불씨전국 버스노조가 15일 벼랑 끝에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함에 따라 발등의 불은 일단 껐지만, 이번 사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내년 1월부터는 소규모 버스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버스노조의 파업 계획을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지난달 29일 대표자회의에서 전국 동시 쟁의 조정 신청을 결의하고 파업을 예고할 때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책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버스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버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버스 업종이 21개의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한 것은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16년 봉평 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2017년 봉평 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 노동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버스업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버스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버스업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 노동자 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과 상여금은 각각 32%, 19%를 차지한다.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임금이 대폭 감소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 현직 버스 노동자들의 이직, 업무 외 '투잡' 등으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피로 운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인력 확충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약 7천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지만, 버스업체의 재정이 열악해 쉽지 않을 것으로 노조는 우려한다.
안 그래도 낮은 수준인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들면 인력 충원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이 목전에 다가온 지난 12일 열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합동연석회의에서도 "(버스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둔 13일에야 버스업계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인력 충원에 드는 인건비와 기존 인력 임금 감소분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준공영제 확대 방안과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노사 막판 합의로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특히, 내년 1월에는 50∼300인 버스 사업장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데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주 52시간제 안착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막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과는 유리된 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노사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이번과 같은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