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가 승리했다…승리, 성매매 알선 12회에도 구속영장 기각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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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했다 '들끓는 여론'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승리 기각에 분노·허탈감 치솟아
승리, 성매매 알선 12회로 알려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 또한 적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버닝썬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는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김상교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이사 및 가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MBC를 통해 보도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클럽 내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횡령 등의 의혹들이 연이어 드러나며 '버닝썬 게이트'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상교 씨에 대해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 대중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승리가 승리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이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게이트'를 향한 여론의 냉담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5일 MBC는 입수한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승리가 유인석 전 대표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도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횟수는 총 12회,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4300만 원에 달한다.또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버닝썬 자금 5억 2000여 만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각 법인의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버닝썬 수사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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