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친형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직 유지할까…오늘(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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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친형강제 입원' 집권남용친형강제 입원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 결과 관심 집중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지사직 상실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혐의 인정 유무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
지난달 25일 증인으로 참석했던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 씨는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브라질에서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3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고 독촉해 황당하고 불안했다"고 증언했다.
또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지사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 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결심까지 20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55명의 증인이 출석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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