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 70세…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노력 의무화' 法 마련

일본 정부가 고령 직원이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만성화된 일손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60대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고령 직원이 희망할 경우 기업은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현행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중 하나를 택해 기업이 65세까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대신 65세 이상 고령자를 기업이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다른 회사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시 자금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일률적으로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일단은 ‘고용 노력’을 의무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65~69세 고령자의 65%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이 연령대에서 취업한 비율은 46.6%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고령자 고용에 신경 쓰는 것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포인트 상승했다. 내각부 추산에 따르면 65~69세 취업률이 현재의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전체 취업자가 217만 명 늘어난다.일본의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대비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