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기사에 구속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군(8)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사고 후 흉부와 목을 다쳐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퇴원 후 이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이어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 한번 놓치면 4∼5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승합차 뒷좌석에 탄 초등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는 했는데 실제 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가 난 뒤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구조했다"며 "그때 안전벨트가 풀어져 있긴 했는데 운행 중에 착용 여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A씨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대방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C씨(48·여)는 사고 전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에서 "적색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고 정상적으로 직진했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날 조사는 마무리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초등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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