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2~3명이 관료 출신

자산 2조이상 상장사 114곳 조사
기업경영과 회계투명성을 감시하는 감사위원 가운데 관료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회계·재무학 교수와 회계사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이 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14곳(금융업 제외)의 2018년 감사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 중 관료 출신이 90명(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회계나 재무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연구원 등 학계 인사가 85명(22%),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는 68명(18%)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융회사 출신 25명(7%), 회계사 23명(6%), 회계학 교수 23명(6%), 재무학 교수 10명(3%) 등의 순이었다.상법에선 한 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과거 경력, 전공 등 감안)를 감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마련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선 두 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대기업들이 상법상 감사위원 요건을 지키긴 했지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41곳은 감사위원에게 아예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교육을 제공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