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자회사 직원 구속기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삭제한 파일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 등의 증거인멸에 삼성그룹 미디어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 11일엔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전날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증거인멸은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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