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공정위 과징금 2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314곳의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이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밖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자와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