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 선고…"정신질환 참작"

故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 선고
故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 선고(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인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료들에게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이어 "피해자는 12월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이나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그러나 박 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며 그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장이 특별히 할 말이 있냐고 묻자 박 씨는 "없다"고 답했다.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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