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추후 제외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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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미FTA 개정 긍정 평가…향후 전망 비관적이지 않아"
전문가 "의회비준 남긴 USMCA를 이미 발효된 한미FTA와 묶기 어려웠을 것"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초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아 기대치가 높기는 했지만 발표문의 전체 기조는 한국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나아가 현재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이번 포고문에서도 자동차산업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긴요하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과 국방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민관 사절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다(wonderful)"고 평가한 바 있다.
USMCA가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 한미FTA는 이미 올 초부터 발효된 상태이기도 하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백악관 발표문은 일본과 EU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한미FTA와 USMCA를 무역협상의 선행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USMCA가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한국만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가로 주어진 180일 기간 내에 USMC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도 같이 최종적으로 관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문가 "의회비준 남긴 USMCA를 이미 발효된 한미FTA와 묶기 어려웠을 것"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초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아 기대치가 높기는 했지만 발표문의 전체 기조는 한국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나아가 현재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이번 포고문에서도 자동차산업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긴요하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과 국방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민관 사절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다(wonderful)"고 평가한 바 있다.
USMCA가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 한미FTA는 이미 올 초부터 발효된 상태이기도 하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백악관 발표문은 일본과 EU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한미FTA와 USMCA를 무역협상의 선행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USMCA가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한국만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추가로 주어진 180일 기간 내에 USMC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도 같이 최종적으로 관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