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또 다른 논란에…경찰 "수갑 채운건 여경과 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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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대림동 여경’ 전체 영상을 공개했음에도 여성 경찰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식 자료를 통해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들은 40대와 50대로 노인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밀쳤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폭행장면은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확산됐다. 특히 뺨을 맞는 남성 경찰과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이 무전을 하는 등 모습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2분짜리 영상 원본과 함께 해명자료를 내놨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영상에 따르면 남경이 뺨을 맞은 이후 해당 피의자를 제지하는 동안 여경은 다른 1명의 제압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발버둥을 치자 앞에 있던 여경은 남성 시민에게 "나오세요"라고 말한다. 이후 화면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채 소리만 나오고, 남성이 "채워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경이 주취자 1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수갑도 시민이 채웠다"며 재차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경찰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이 혼자서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남성 교통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여경과 교통경찰 1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최초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했던 술집의 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식 자료를 통해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들은 40대와 50대로 노인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밀쳤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폭행장면은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확산됐다. 특히 뺨을 맞는 남성 경찰과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이 무전을 하는 등 모습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2분짜리 영상 원본과 함께 해명자료를 내놨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영상에 따르면 남경이 뺨을 맞은 이후 해당 피의자를 제지하는 동안 여경은 다른 1명의 제압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발버둥을 치자 앞에 있던 여경은 남성 시민에게 "나오세요"라고 말한다. 이후 화면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채 소리만 나오고, 남성이 "채워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경이 주취자 1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수갑도 시민이 채웠다"며 재차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경찰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이 혼자서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남성 교통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여경과 교통경찰 1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최초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했던 술집의 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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