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태 끝날 때까지 상주 감시"

한화토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점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7∼18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주 감시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17일 유증기 유출 사고는 낮 12시 30분께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 열로 탱크 안에 저장된 유기물질이 기체로 변해 탱크 상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고 즉시 서산 소방서, 시, 합동 방재센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방재 작업을 했다.

서산시는 오후 1시 35분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2시 40분께 유증기 발생을 차단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 물질의 특징, 방재 정보 등을 확인해 오후 1시 27분께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서산 합동 방재센터가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8명이 다쳤다.

262명의 인근 주민과 근로자는 서산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경부는 "기준치 이하더라도 악취 등으로 인한 어지럼증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입원 환자는 없다"고 전했다.

18일 유출 사고는 오전 5시 40분께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소화 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 약제와 탱크에 남아있던 잔존 물질이 추가로 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분출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사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해 정확한 사고 내용은 추가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고 탱크 내부의 잔존 물질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조치했다.제거가 끝날 때까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산 합동 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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