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 명시' 문 대통령 개헌안 소개…"독해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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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항쟁, 5·18, 6·10 계승 명시한 개헌안 전문 SNS에 게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직후, 조 수석이 개헌안 전문을 소개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현재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한편 조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현재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한편 조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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