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이 분양가 9억원 초과…강북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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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분석…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 2016년 9.1%→2019년 48.8%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5일 이전에 공개된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서울에 분양된 민간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9억원 초과인 서울 민간아파트 비율은 2015년 12.9%, 2016년 9.1%, 2017년 10.8%에, 2018년 29.2%, 2019년 48.8%로 나타났다.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다.
지난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92.2%는 강남 3구에서 분양됐지만, 올해는 한강 이북 서울의 비율이 45.4%로 큰 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한강 이북 서울은 기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외에도 서대문과 동대문 등 도심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분양가 구간별로 6억원 초과∼8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4.4%로 급감했고 분양가 8억원 초과∼11억원 이하는 작년 22.3%에서 올해 44.9%로 급증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비율은 8억원 이하가 2015∼2017년 70∼80%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45.4%, 올해 17.0%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반면, 올해 전용 84㎡의 분양가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72.2%로 비율이 증가했다.
일반 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도 8억원 초과가 대세가 된 것이다.
직방은 "매매가격 상승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양가 상승의 일차적 원인"이라며 "공공에서 직접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 주된 추세여서 서울에서는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방식이 아파트 분양에 주를 이루고 있어 고분양가 자제에 조합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점도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다.
지난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92.2%는 강남 3구에서 분양됐지만, 올해는 한강 이북 서울의 비율이 45.4%로 큰 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한강 이북 서울은 기존 한강과 맞닿아 있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외에도 서대문과 동대문 등 도심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분양가 구간별로 6억원 초과∼8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4.4%로 급감했고 분양가 8억원 초과∼11억원 이하는 작년 22.3%에서 올해 44.9%로 급증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비율은 8억원 이하가 2015∼2017년 70∼80%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45.4%, 올해 17.0%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반면, 올해 전용 84㎡의 분양가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72.2%로 비율이 증가했다.
일반 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도 8억원 초과가 대세가 된 것이다.
직방은 "매매가격 상승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양가 상승의 일차적 원인"이라며 "공공에서 직접 분양가를 책정하고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 주된 추세여서 서울에서는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방식이 아파트 분양에 주를 이루고 있어 고분양가 자제에 조합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점도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