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硏 "감사위원, 회계전문가 선임 확인 어려워"
입력
수정
대기업 199개사 중 131곳만 공시…상법 시행령 등 개정해야
경제개혁연구소는 20일 상법상 기업들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감사위원으로 두게 돼 있지만, 실제 선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총희 회계사가 이날 낸 '2019 대기업집단 감사위원 분석-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262개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199곳이고 이 가운데 131개사만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회계재무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회사 측이 회계재무전문가로 표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전문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 공시 서식에서는 단순히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 10년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그 충족 여부를 기재하는데 구체적인 주요 경력을 통해 이런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사업보고서에서 회계재무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미해당'으로 표기해 공시했고 실제로 3명의 경력이 모두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되지 않아 상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후 주총에서 회계 전공 교수를 감사위원에 선임해 현재는 법 위반 상태가 아니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총 소집공고나 사업보고서의 공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 후보가 회계재무전문가로 재직한 이력을 기재하고 재직 회사의 규모나 후보가 수행한 업무 등을 상세히 밝혀 상법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분석 대상 199개사의 감사위원 총 638명 가운데 좁은 의미의 회계재무전문가인 회계사와 회계재무전공 교수는 90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실제로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경관료나 국세청출신 관료와 같이 판단이 어려운 이력이 회계재무전문가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시장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게 하고 상장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회계재무전문가가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제개혁연구소는 20일 상법상 기업들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감사위원으로 두게 돼 있지만, 실제 선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총희 회계사가 이날 낸 '2019 대기업집단 감사위원 분석-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262개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199곳이고 이 가운데 131개사만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회계재무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회사 측이 회계재무전문가로 표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전문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 공시 서식에서는 단순히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 10년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그 충족 여부를 기재하는데 구체적인 주요 경력을 통해 이런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사업보고서에서 회계재무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미해당'으로 표기해 공시했고 실제로 3명의 경력이 모두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되지 않아 상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후 주총에서 회계 전공 교수를 감사위원에 선임해 현재는 법 위반 상태가 아니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총 소집공고나 사업보고서의 공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 후보가 회계재무전문가로 재직한 이력을 기재하고 재직 회사의 규모나 후보가 수행한 업무 등을 상세히 밝혀 상법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분석 대상 199개사의 감사위원 총 638명 가운데 좁은 의미의 회계재무전문가인 회계사와 회계재무전공 교수는 90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실제로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경관료나 국세청출신 관료와 같이 판단이 어려운 이력이 회계재무전문가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시장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게 하고 상장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회계재무전문가가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