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저 저감 시설 설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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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도는 미세먼지 대책 사업비 18억400만원을 투입해 먼지측정기기, 가스상측정기, 유속·유량계, 산소측정기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과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인 전기·여과·원심력·세정 집진기 등 입자 방지 시설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연소조절, 촉매반응, 흡수·흡착·연소 시설 등 가스 물질 방지 시설은 최대 3억원까지 준다. 수요 조사 결과 대기배출 저감 시설(204개)과 TMS 설치(163개) 대상 기업은 367개로 나타났다.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으로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과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인 전기·여과·원심력·세정 집진기 등 입자 방지 시설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연소조절, 촉매반응, 흡수·흡착·연소 시설 등 가스 물질 방지 시설은 최대 3억원까지 준다. 수요 조사 결과 대기배출 저감 시설(204개)과 TMS 설치(163개) 대상 기업은 367개로 나타났다.202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으로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