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평가 앞둔 경희·한가람고, 교육청 감사서 '경고'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는 서울 한가람고와 경희고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학교와 관련자들이 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다.

교육청 감사결과 교직원이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으면 운영평가에서 건당 0.5점씩 감점된다.학교(기관) 경고 시에는 건당 2점(주의는 1점) 깎인다.

20일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경희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 공개모집한 업자와 올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개인소유 건물을 학교숙소로 사용한 점도 문제였다.교육청은 "해당 건물은 학교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소유자 의지에 따를 뿐 학교장이 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가람고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인천의 한 잡종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임의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가람고는 학교재산인 매점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업무와 사용료 산출 등 제반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점과 급식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였다.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한가람고와 경희고는 운영평가에서 감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평가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