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매계약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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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기준으로는 6월3일부터 시행…코넥스는 0.2%p 인하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