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부적격자 줄이자" 총력

부적격 최소화 위해 전문 상담사 맞춤 상담
검토 기간 최대 7일까지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라"

신도시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인 감일지구나 위례신도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경쟁률을 갖추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적게는 수십대 1에서 수백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동시에 청약자들의 잘못된 점수 산정으로 부적격 당첨자도 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이지만, 부적격이 된 청약자들도 부담이다. 부적격이 되면 일정기간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분양 관계자들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대1 상담은 나서는 한편, 서류 검토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예전 분양 현장에서는 당첨자를 뽑고 계약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실제 계약 시작 전날까지 당첨자와 심지어 예비당첨자들의 서류까지 미리 검토를 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했다. 상담사 채용에 있어서도 공공분양 상담 유경험자를 채용했다.

이 아파트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그렇다 보니 청약 제도가 좀더 까다로웠다. 특히 특별공급의 경우 재산 유무나 수입 등에서 조건이 좀더 깐깐했다. 주택전시관 오픈 전부터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1대 1 상담을 열흘 이상 진행 했다. 여기에 오는 6월 중순(10~12일) 계약을 앞두고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미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5일 동안 가졌을 정도다. 우미건설이 분양중인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지난 17일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대상자들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을 7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청약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며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적격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