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 확인…"불평등 대폭 개선"

도소매업 등 일부 고용 악화 부작용…"원청 등이 부담 공유해야"
"재직자 격차 완화는 당연…노동시장 이탈자도 고려해야" 지적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는 살리되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대책으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천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인상 폭이 전년(7.9%)을 크게 웃돌았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에 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천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다.

9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1.0%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준영 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작년 6월 기준으로 19.0%로, 전년(22.3%)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 동월(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의 변화는 노동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용과 같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18.6%로, 전년(27.2%)보다 대폭 하락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은 지난해 67.9%로, 전년(66.9%)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 필요한 정책 도구"라고 평가했다.

노 교수는 일부 취약 업종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온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직 근로자 임금 격차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소득까지 고려한다면 오늘 발표한 연구결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부정적인 고용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단 가설도 검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용진 교수는 "경제 이론에 비춰 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정하게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익과 비교해 어느 정도가 감내할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 과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언론의 침소봉대 경향이 강하다"며 "현재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은 제조업 충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