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 검찰총장 등 필요시 강제수사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대림동 여경의 대응은 적법"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공평해야 한다”며 “(소환 등에 불응해)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가 안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조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취객 검거 대응 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영상 속 현장 경찰관을 두고서는 “침착한 대응에 전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했다”며 “여성 경찰관도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성적 자제력을 잃고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취객을 상대로 출동 경찰관들이 자기 통제력과 침착성을 유지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는 설명이다.

민 청장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과 사건이 불거진 뒤 만남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잡은 식사 약속을 취소한 것이) 수사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경찰과 검찰 모두 적법절차, 법과 판례로 형성된 수사 금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서도 안 되고 공론화해서도 안 된다고 하겠냐”며 “인권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