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당신의 일상, 3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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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요즘엔 커피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커피를 엎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때문이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회의 조례는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담배 연기가 많은 이들로부터 멀어진 것도 ‘공공장소 금연 조례’ 덕분이다. 시민의 일상에 스며든 다양한 조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얻게 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가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30초영화제사무국이 주관한다.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이번 영화제는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란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시의회가 하는 활동은 시민들 가까이에 있다.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 행정감사, 청원 처리,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등을 한다.영화제의 주제는 ‘내 삶을 채우는 서울특별시의회’라는 타이틀 아래 ‘OO으로 행복해진 나의 삶’이다. 일상에 녹아든 서울특별시의회의 이야기를 담거나 시의회 활동과 관련한 행복을 소재로 30초짜리 영상을 만들면 된다. ‘복지조례·버스조례·공정한 심의·서울특별시의회로 행복해진 나의 삶’ 또는 ‘칼퇴·월급·일자리·가족으로 행복해진 나의 삶’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내달 24일까지 작품 공모
칼퇴근·공공장소 금연 등
조례로 인한 삶의 변화 소재
주제 선정에 고민이 되는 출품자들을 위해 30초영화제 홈페이지(http://www.30sfilm.com/)에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은 30초영화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출품작은 네티즌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친다.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시상식은 오는 7월 초로 예정돼 있다. 세부 일정은 추후 30초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상금은 총 1600만원 규모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