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렸다" 숨진 부친 5개월 방치한 20대 긴급체포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A 씨는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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