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카카오 김범수·쏘카 이재웅 고발"

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 문제제기
회계 조작 '합병비율' 부풀려 횡령

쏘카 설립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택시업계 이익 빼내기 위해 SK와 손잡아
자료사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을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김 의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김 의장이 2014년 다음과 카카오를 합병할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8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을 '이익할인법'과 '유사업종 주가 적용'이 아닌 수익가치를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웅 대표가 부당 이득을 취해 쏘카를 설립했다며 이들은 이 대표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주에서 쏘카를 적자 경영하던 이 대표가 SK와 함께 택시업계의 이익을 빼내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로 금지하고 있는 영업행위로 택시업계 등에 손해를 가하고 있다"며 "같은 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대표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와 쏘카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란 입장이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월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질렀다고 서울지방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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