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에 무슨 일이?
입력
수정
지면A29
'실버타운 사기분양' 관련 4억 빚 못갚아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원 강제 조치 취할 가능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학생·교직원 3만명 피해 우려
최종선고 절차만 남아
채권자, 수차례 압류 등 무산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발생했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이사장 비리 후 재정 악화
김씨는 수차례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진했지만 사립학교법에 막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 2조원대의 기업을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 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다. 학교 재정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 조정항목도 118억원 적자, 당기운영차액도 52억원 적자다.
안대규/조아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