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 수사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앞서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한 달여 동안 보완수사를 했으며,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1차 청구 때와 달리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에 법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피해 주장 여성 이모씨를 합동 강간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선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된 2007년 12월 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반면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이다. 이씨는 2007년, 2008년, 2013년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이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씨 변호인은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과 이씨 정신과 진료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이 폭행 및 협박을 동원했다는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씨에 앞서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은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