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실형…오늘 1심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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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사 오늘 1심 선고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A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 언니 B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B양 또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인문계 1등을 했다"면서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B양은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선 비결에 대해서는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 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동생 C양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경위에 대해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답했다.
C양은 지난해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물리 과목 100점을 맞았는데, 해당 문제지에는 풀이과정이 거의 쓰여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2213 45142…’ 등으로 객관식 정답이 그대로 쓰여 있기도 했다. C양은 ‘문제를 다 푼 뒤 문항 번호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써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파면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 또한 지난해 11월 최종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