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협약 4개 모두 비준해야…전교조 즉각 합법화"

정부 3개 비준 추진 방침 비판…"법 개정 앞서 협약 비준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1개를 포함한 4개를 모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날 '5월 22일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기본 입장'에서 "비준의 대상은 정부가 발표한 3개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제105호 등 4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87호, 98호, 29호는 비준해도 강제노동 폐지 협약(105호)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87호는 비준한다면서 105호는 비준 못 한다면 87호를 도대체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105호를 제외한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 등으로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내 형벌 체계와 국가보안법 등을 고려해 비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87호, 98호, 29호 협약이 파업 참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데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105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협약 비준 이후 발효까지 1년의 기간 동안 ILO의 도움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즉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내법 개정 과정에서) 사용자 민원 사항으로 물타기, 비준 지연, 노동법 개악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 취소 등을 요구했다.또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고 노사정 삼자 기구"라며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경총과 자유한국당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다른 쪽에서만 찾지 말고 노동 분야에서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1만명 선언 운동을 조직하고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