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시청률, 손석희 배임 무혐의 이후 소폭하락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은 기소 의견
손석희 배임 '무혐의'…"구체적 배임 행위 없어"
경찰 "4개월간 열심히 수사했다"
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 김웅 '공갈 미수' 결론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TNMS가 전국 3200가구 9천명을 대상으로 집계해 23일 발표한 시청 데이터에 따르면 손석희 폭행혐의 기소, 배임 무혐의 후 JTBC 뉴스룸 시청률은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 경찰서가 22일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언론들은 이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TNMS는 이날 ‘JTBC 뉴스룸’ 시청률은 4.1% (유료가입)를 기록하면서 20일 월요일 4.6% 보다 하락하고 전날인21일 시청률 4.2% 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TNMS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프리랜서 김웅 기자와 손석희 앵커 폭행 논란으로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당시 1월 24일 ‘JTBC 뉴스룸’ 시청률은 5.4%로 전날 23일과 동일 했으며 시청률 순위 역시 종편 2위로 전날과 동일 했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던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47)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손 대표 교통사고 취재과정에서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가 자신을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면서 "4개월 간 열심히 수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