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소비자원, 마카롱 일부 제품에 안전성 시험
21개 중 6개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마카롱 일부 제품 중 타르색소 과다 제품 2개
소비자원 "마카롱 일부 제품 생산 업체에 자발적 시정 권고"
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_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일부 마카롱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다.

2개 제품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 21개 브랜드 제품 중 6개는 주요백화점,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였는데 이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타르색소가 과다하게 사용된 2개 제품 중 1개는 백화점, 1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1개 업체는 폐업했지만 2개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타르색소 과다 사용 2개 업체는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