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 위기' 명지학원에 마지막 기회 준다
입력
수정
지면A29
법원, 28일 최후 심문 절차법원이 ‘파산신청 사태’가 불거진 명지학원과 채권자에게 심문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명지학원의 모든 자금거래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전처분’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폐교되면 학생 등 피해 우려
▶본지 5월 23일자 A29면 참조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명지학원 측과 이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낸 채권자 김모씨를 불러 마지막 심문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사자 간 최종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4억3000만원의 빚을 10년째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 절차를 끝냈고 마지막 선고만 남겨뒀다. 하지만 교육부가 법원에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3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자 ‘마지막 기회’를 당사자들에게 주기로 했다.
“당장 갚아라”는 김씨와 “나중에 갚겠다”는 명지학원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조계에선 법원이 ‘플랜B(차선책)’를 가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최후통첩’도 통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제323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물품 구매에 따른 금전 거래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급여 지급 등 자금 지출이 막히게 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이 자금여력이 있는데도 ‘사립학교법 28조’(기본 재산 매도 시 관할청 허가 필요)를 활용해 채권자의 경매, 압류 등을 피해가며 빚 갚기를 거절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법조계는 명지학원이 보전처분 위기에 직면하면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지대 동문회 관계자는 “명지학원 측이 채권자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 3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조아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