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균형발전위 심의·의결…사업추진 탄력

광주시, 후속 절차 마무리 상반기 내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제14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날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모인 가운데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적 지원,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힘을 받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천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안에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로 중앙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이 사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