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존립에 영향 없다" 학내 구성원에 메일 보낸 명지대 총장

"명지학원 부채해결에 등록금 유용되지 않을 것"강조
"명지대 존립에 영향없다"는 말은 교육부 입장과 달라
명지대 /한경DB
유병진 명지대 총장이 23일 “명지학원 파산신청이 명지대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동요치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 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명지대에는 “학교가 폐교하는 것 아니냐”는 학생과 학부모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본지 5월23일자 A29면 참조유 총장은 이 날 명지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명지학원의 회계는 법인의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총장이 “명지학원 문제가 명지대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밝힌 부분은 교육부 시각과는 다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법인이 파산할 경우 해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 5개 학교도 폐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담화문에서 “명지대 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각종 사업을 약 100억원 가까이 수주해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9년 연속,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며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