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학규, 바른미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정당"

하태경,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무효' 가처분 패소
孫측 "하태경 부당한 정치공세…사과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당무 거부 속에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하 최고위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바른미래당과 주·문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에 직면한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과한 데 이어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손 대표는 퇴진을 압박하는 바른정당계와의 대치 전선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한 형국이다.사건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자신과 가까운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하며 시작됐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던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곧바로 '손 대표가 부당 인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최고위 협의' 없이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손 대표와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만이 참석한 '2인 최고위'에서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원천 무효 인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손 대표가 당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회의 전날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를 한 만큼 '최고위 협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원 임명과 같은 '협의 사항'은 하 최고위원의 주장처럼 최고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가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에 비춰봤을 때 이는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기자회견에 함께한 임재훈 사무총장은 "하 최고위원이 법리와 당헌 등을 무시한 채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당을 절벽으로 끌고 가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