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상속세는 '소탐대실'…경제활력 떨어뜨려"

상속·증여세율 내리면
법인세 등 세수 더 늘어나
지난 23일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하는 3박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세율을 올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5조35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4%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3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늘릴 경우 법인세와 고용, 기업 매출이 모두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매출 요건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20년 동안 53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나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경영자의 업무 능력이 일정하다는 기준 아래 창업자가 대주주인 78개 상장기업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이는 곧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향후 20년간 매출이 775조원에서 828조원으로 53조원 늘어난다. 고용도 5만8681명에서 6만451명으로 증가한다. 나 원장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개정돼 19년째 그대로인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배원기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질투, 증오와 열등의 감정을 말하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의 개념으로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익환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