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방해' 경찰 대응, 미·일 수준으로 못하는 이유 뭔가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은 1689명으로, 전년(1597명)보다 6.4% 증가했다. 하루 평균 네 명 이상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침해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7년 1만2880명에 달했다.

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경찰 폭행사건은 공권력과 법치가 조롱당한 대표적 사례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두 회사 노조원들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관 36명이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취객으로부터 신체 위협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경찰관 폭행이 빈번한 이유는 폭력을 휘둘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도 공권력 추락을 자초했다. 경찰은 민노총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폭행 노조원 12명 중 대부분을 네 시간 만에 풀어줬다. 단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 집행기관이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 선진국에서 경찰관 폭행은 금기시된다. 그만큼 처벌이 단호하고 가혹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경찰관 상습 폭행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의 최고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으로 한국보다 낮지만 일반 폭행사건보다 엄정하게 처벌한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도 있다.

경찰 폭행은 공권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법과 원칙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처럼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공권력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