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증권거래세율,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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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35%로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때문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35%로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때문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