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총분양물량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단지 속출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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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과천 지식정보타운올해로 결혼 7년차인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 데다 이전까지 5년이었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 이내로 완화하면서 기회가 확대되서다. A씨는 “가점이 낮아 일반공급에서 당첨되기 힘들다”며 “올해까지 특별공급 물량을 노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LH 시행으로 신혼특공 비율 높아
◆신혼부부 위한 특별공급 물량 급증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제이드자이’는 총 647가구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94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했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마친 대림산업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공공분양)’ 역시 총 2329가구 가운데 30%인 698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내놨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외국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다양하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전체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균 50%선이다.
30~40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일반분양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빛 그랑메종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1.85대 1이었지만, 일반공급 경쟁률은 2.9대 1을 기록했다.정부는 작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다. 국민주택은 30%에 달한다. 이는 정부·공기업이 분양하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회사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20%다.
정부는 또 5년이었던 혼인기간 요건을 7년으로 늘리고,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 기준을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완화했다. 2017년 기준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는 약 600만원, 130%는 650만원 정도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새 아파트 인기가 높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적어졌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첨확률 높이려면?공급업체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납입 횟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가점을 보면 혼인기간 3년 미만 3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초과 3점, 청약 24회 납입 3점, 자녀 3인 이상 3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순위에서 밀린다면 비인기 평형에 비교적 높은 분양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약하기 전 자신의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해둬야 한다. 청약을 전문으로 하는 황성우 강사는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높은 단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통해 당첨된 사례가 많다”면서도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 당첨 취소된 경우도 종종 있어 당첨 조건을 따져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함께 고려할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국민주택에 한해 100%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까닭에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모두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