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 등 선도적 대비 필요

경기도가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평가해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해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의하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만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관인력 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어 심각한 운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이관인력 8170명의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555억원으로 추정됐다.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에 대한 인건비가 5719억원, 주요사업비 1509억원, 기본경비 327억원 등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과태료(2016년 1181억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경기도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치안수요 역시 다양하다”라며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 경기R&D센터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 도입 기본방향 정립과 시스템의 조기 정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