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30일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개최
입력
수정
경기도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제하의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발표했다. 토론회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손혜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찬반 측을 대표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이 참여하는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펼쳐진다.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등이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의제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 시간도 이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는 도는 지난 3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손혜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찬반 측을 대표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이 참여하는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펼쳐진다.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등이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의제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 시간도 이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는 도는 지난 3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