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허가 당시 연골세포라고 제출한 자료 허위로 밝혀져
식약처 28일자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하고 형사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인보사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