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입력
수정
허가 당시 연골세포라고 제출한 자료 허위로 밝혀져
식약처 28일자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하고 형사 고발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1.19752874.1.jpg)
인보사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