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폭력 민노총 간부 6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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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조사중…공모 정황 확인경찰이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민주노총이 연 세 차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했고 이후 채증 영상을 분석해 41명을 추가 피의자로 특정해 총 74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집회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회 당시 민주노총이 경찰의 안전 펜스를 끌어내기 위해 밧줄을 준비해 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련 계획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다음달 7일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4월 경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김 위원장은 연기 요청서를 보내는 등 출석을 미루고 있다.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영등포서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 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이라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