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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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국회, 업계, 가맹점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가맹분야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기간 10년이 넘은 가맹본부는 817개로 전체의 13.5%를 차지한다. 소속 가맹점수도 14만7458개로 전체의 60.6%다.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가맹점단체를 구성·가입했거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했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당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국회, 업계, 가맹점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가맹분야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기간 10년이 넘은 가맹본부는 817개로 전체의 13.5%를 차지한다. 소속 가맹점수도 14만7458개로 전체의 60.6%다.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가맹점단체를 구성·가입했거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했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당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