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자료 조작·은폐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관해 결과적으로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허위 자료 제출이 품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17년 전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 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소 사유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응을 예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