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세 번째 매각'…채권단 "무산땐 어쩌나"

삼일회계법인 내달 13일 본입찰

법원, 파산 결정 내리기 '부담'
채권단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총 4조 투입…추가 지원 어려워"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다음달 예정된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원이 성동조선을 채권단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아서다. 채권단은 2010년 이후 4조원이 넘는 돈을 성동조선 회생을 위해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파산 카드’를 꺼내들기도 힘들다. 국회 등 정치권과 지역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차례나 실패한 매각28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세 번째 인수합병(M&A) 공개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6월 7일까지 예비입찰을 하고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바탕으로 6월 13일 본입찰을 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4월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여지껏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첫 M&A 공개입찰에서는 아무도 LOI를 내지 않았다. 올해 2월 진행된 2차 공개입찰도 성과없이 끝났다. 국내 투자자 등 3곳이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3차 공개입찰에서도 매각이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동조선의 매입가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본입찰에 참여하려면 최소 매각가의 50% 이상을 보증금으로 마련해 놔야 한다. 15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수의향이 있는 기업 중 그 정도 자금을 가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3차 매각도 무산되면 성동조선은 파산 기로에 선다. 법원은 통상 기업회생절차를 1년 안에 종결짓는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성동조선은 올해 10월이 데드라인이다. 법원은 성동조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파산시키거나 채권단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파산 기로에 선 성동조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채권단은 성동조선을 다시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이 직접 성동조선을 파산시킬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도 기업을 파산시키는 결정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책임을 채권단에 떠넘길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채권단도 성동조선을 되살릴 뾰족한 수가 없다. 이미 2010년 자율협약을 시작한 이후 보증, 대출, 출자전환 등을 포함해 총 4조2000억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했다. 성동조선이 채권단으로 돌아간다 해도 회생하기 힘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가 자금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간 대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성동조선을 살리지 못한 만큼 자금을 지원할 명분이 없다. 성동조선이 자력으로 회생하기도 쉽지 않다. 성동조선은 수주물량 없이 남은 현금으로 인건비 관리비 등을 겨우 감당하고 있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한 파산 신청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역여론과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어서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성동조선 파산을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채권단 측은 성동조선이 최신 설비를 갖춘 데다 18만t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늦게라도 인수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입찰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성동조선을 인수하면 고정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임현우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