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빚 갚을 능력 있다"…협상 가능성 시사

명지학원 요청에 법원 마지막 심문 다시 연기
채권자측도 법원에 '사학비리' 관련 의견서 제출
'파산신청 사태'가 불거진 명지학원 측이 법원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채권자들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이날로 예정된 채권자 김모씨와 명지학원 측 간 마지막 심문을 3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명지학원 측에서 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10년째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명지학원 측은 최근 법원에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지학원은 김씨가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의 분양 피해자를 대표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2013년 당시 최종 판결로 확정된 192억원의 배상금을 모두 갚아야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자 측은 이날 법원에 ‘명지학원과 교육부 간 비리’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내 양측 간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명지학원측의 부채(2018년 2월 기준)가 192억원외에도 양우종합건설의 자산양수도대금 167억원, 중부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금 867억원, 덕양구청의 취등록세 등 체납금 92억원으로 전체 2025억원에 달해 향후 빚상환 독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명지대 학생들은 이날 파산 위기를 초래한 명지학원의 이사회와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