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단정짓지 말라"는 법원

2심도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다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7월과 11월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등의 제재를 내린 증권선물위 처분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와는 무관한 판결이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좌동욱 기자 powerzanic@hankyung.com